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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09 2017고정28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도 소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9. 17. 경부터 2016. 7. 31. 경까지 근로 한 D의 임금 2016. 6. 월 분 2,000,000원, 2016. 7월 분 1,000,000원 등 합계 3,000,000원, 2016. 7. 15.까지 근로 한 E의 임금 2016. 5월 분 2,166,000원, 2016. 6월 분 4,166,000원, 2016. 7월 분 1,451,612원 등 합계 7,783,612원 등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총 10,783,612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9. 17. 경부터 2016. 7. 31. 경까지 근로 한 D의 퇴직금 10,550,785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급여 명세서, 각 통장 내역서,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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