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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28 2018고정47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구미시 D 건물 신축공사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24.부터 2017. 2. 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6. 10. 월 분 임금 1,000,000원, 11월 임금 3,000,000원, 12월 임금 3,000,000원 합계 7,000,000원과, 위 사업장에서 2016. 5. 16.부터 2017. 2. 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6. 9. 월 분 임금 1,388,000원, 10월 분 임금 1,950,000원, 11월 분 임금 2,250,000원, 2017. 1. 월 분 임금 750,000원, 2월 분 임금 300,000원 등 합계 6,638,000원 등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3,638,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6. 8.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근로자들의 각 고소 취하 및 합의 서가 제출됨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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