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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207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201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8. 1.부터 2016. 4. 30.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D에게 임금 3,000,000원 (2016 년 4월 분) 을, 2009. 3. 2.부터 2016. 4. 30.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E에게 임금 2,200,000원 (2016 년 4월 분) 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8. 1.부터 2016. 4. 30.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D에게 퇴직금 19,002,739원을, 2009. 3. 2.부터 2016. 4. 30.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E에게 퇴직금 15,773,695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 D,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진정( 고소) 취하 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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