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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18 2018고단24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30. 01:08 경 시흥시 B 빌딩 경비실 뒤 인도 변에서, 그곳에 피해자 C, 피해자 D가 잠시 이동하면서 두고 간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89,000원 상당의 폴 스부띠끄 흰색 크로스 백 가방 1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화장품이 들어 있는 파우치 1개, 시가 110,000원 상당의 마이크로 어스 지갑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샤오

미 보조 배터리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골드 아이 폰 SE 휴대폰 1대, 시가 19,900원 상당의 남색 유니 클 로 털 잠바 1벌, 현금 2만 원, 신분증 1매, 기업은행, 국민은행 체크카드 각 1매, 삼성카드 1 매와 피해자 D 소유의 운전 면허증 1매, 신분증 1매, 기업은행, 농협, 신한 은행 체크카드 각 1매, 시가 14만 원 상당의 머니 클립 루이 까 또 즈 지갑 1개가 들어 있는 쇼핑백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가방 절도 사건 CCTV 영상 화면, E 사우나 CCTV 영상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ㆍ 불리한 정상 :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점 ㆍ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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