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057]
1. 2019. 2.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19. 03:51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사우나’에서, 미리 습득한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D가 사용하는 183번 사물함을 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내셔널지오그래픽 점퍼 1벌 및 신분증 1매, 농협체크카드 1매, 현금 4만 원이 들어 있는 남성용 반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9. 3.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15. 19:05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 어린이집’ 앞길에서,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만 원, 12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이 들어 있는 시가 80만 원 상당의 프라다 중지갑 1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스마트키 등 합계 277만 천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9. 3.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22. 22:10경 인천 서구 I에 있는 ‘J 교회’ 4층 예배실에서, 그곳 의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K 소유의 현금 20만 원, 시가 15만 원 상당의 샤넬 지갑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갤럭시S5 휴대폰 1개 등 합계 9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여성용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9고단4005]
4. 2019. 3. 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9. 17:30경 시흥시 L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기업은행 카드 2매, 농협은행 카드 1매, 새마을금고 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미상의 휴대전화기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3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K, D의 각 진술서 판시 제4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