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6. 24. 13:58 경 대구 중구 C 상가 1 층 7열 173-1 호 앞에서 피해자 D( 여, 29세) 이 배낭을 메고 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 자가 의류 매장을 구경하며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가방 안에 손을 넣어 약 20만 원 상당의 하늘색 지갑 1개( 현금 8만 원, 주민등록증 1매, 장애복지 카드 1매, 증권 카드 1매 포함 )를 꺼내
어 자신의 옆구리에 끼워 넣는 방법으로 가져 가 시가 합계 약 2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30. 17:50 경 제 1 항 기재 C 상가 1 층 1열 21호 앞에서 피해자 E( 여, 36세) 가 가방을 열고 다니는 모습을 보고 그녀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가방 안에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여성용 회색 장 지갑 1개( 현금 30만 원 가량 포함 )를 빼내
어 가져 가 시가 합계 약 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1. 13:24 경 제 1 항 기재 C 상가 1 층 5열 123호 앞에서 옷을 구경하고 있는 피해자 F( 여, 27세 )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방에 손을 넣어 그 안에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MCM 갈색 반지 갑 1개( 신분 증, 운전 면허증, 농협 및 KB 국민카드 각 1매, 배우자 명의 새마을 카드 1매, 현금 15만 원 상당 포함 )를 꺼내
어 가져 가 시가 합계 3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9. 14. 18:24 경 제 1 항 기재 C 상가 1 층 4열 103호 G 매장 앞에서 쇼핑을 하고 있는 피해자 H( 여, 38세 )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가방에 손을 넣어 시가 20만 원 상당의 빨간색 지갑 1개( 현금 20만 원 상당, 신분증, 롯데 및 농협카드 각 1매, 피해자 배우자 명의 대구은행, 아이 조아카드, 신한 은행카드 각 1매 포함 )를 가져 가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