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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5.30 2013고단406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생활비가 필요하자 재학 중인 D대학교 강의실 및 천안시 소재 도서관 열람실 등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28. 10:25경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에 있는 천안중앙도서관 제1열람실에서 피해자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800,000원 상당의 아이폰4 휴대전화 1대, 배터리 1개, 충전기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3.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시가 합계 5,424,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절도,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3. 3. 5. 08:00경 천안시 동남구 F고시원 230호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곳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자는 사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000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600,000원 상당의 옵티머스 휴대전화 1대, 통장 1개, 현금 10,000원, 시가 1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1매, 시가 24,000원 상당의 시계 1개 등 시가 합계 75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20. 08:00경 천안시 동남구 H원룸 마동 105호에 있는 피해자 I,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곳에 침입한 후, 피해자들이 자거나 샤워를 하는 사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78,000원 상당의 가방 1개, 시가 50,000원 상당 의류 1점, 현금 20,000원, 시가 1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MP3 1대, 시가 100,000원 상당의 화장품 1개, 체크카드, 신분증, 학생증, 불상의 서류 및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가방 1개, 가격 미상의 필기류, 불상의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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