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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9 2018고정25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30. 08:15 경 대전 유성구 B, 피해자 C E는 C의 오기로 보여 정정. ( 여, 44세) 운영의 ‘D 주점 ’에서 피해 자가 업소 내 테이블 옆에 놓아 둔 현금 130만 원, 120만 원 상당 루 이비 통 지갑 1개, 국민, 신한, 신협신용 카드 각 1매, 국민 체크카드 4매, 신협 체크카드 1매, 시가 30만 원 상당의 귀걸이 4 쌍, 시가 6만 원 상당의 마스카라 등이 들어 있는 시가 70만 원 상당의 구 찌 가방 1개( 합계 356만 원 )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캡 쳐 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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