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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5.09 2013고단7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맥주병(2013년 압 제215호의 증 제1호) 및 과도 2013년 압...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7.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705]

1. 상해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7. 25. 21:00경 안동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이 전화로 피해자 E에게 “연곡 촌놈 옹천 오지마라 오면 죽인다, 니가 동기들 모임을 좌지우지하고 그러니까 농협이사 한번 하고 떨어지지. 마누라 보지나 빨고 다니지.”라고 욕설을 한 것에 피해자가 화가 나 피고인을 때리는 것에 대항하여, 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좌측 팔과 왼쪽 눈 밑 부위에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7. 27. 15:00경 안동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방안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노트북 1대, 무선 마우스 1개, 공유기 1개, 하수오 술 1병, 캠핑용 칼 1개 등 시가합계 63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3고단773]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9. 26. 14:55경 경상북도 안동시 북후면 옹천리에 있는 북안동농협 하나로마트 앞길에서 고속버스 기사인 피해자 H(57세)이 운행 중인 I 직행버스 앞을 손을 들어 가로막아 이를 피해 서행하던 같은 버스 측면을 발로 1회 차고 이에 버스를 세우고 내린 피해자가 "차를 왜 찹니까."라고 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19cm, 칼날 길이 약 8cm)를 꺼내 들고 피해자를 찌를듯한 자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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