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199』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1. 14. 14:20경 충북 보은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처남인 피해자 C의 집 마당에서, 양극성 정동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과거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살다가 피해자가 나가라고 해서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만원 상당의 장독대 5개를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양극성 정동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같은 이유로 부근의 밭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근(길이 약 30cm)을 가지고 와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만원 상당의 반사경을 내리쳐 금이 가게 하여 손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가. 첫 번째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4. 14:30경 위 C의 집 마당에서, 양극성 정동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1, 2항과 같이 C의 물건을 손괴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보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범행 경위에 대해 물어보려고 하자 경찰관들에게 “나를 지금 죽여줘”라고 말하며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E 순찰차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오른쪽 뒷문에 부착된 선바이저를 주먹으로 쳐서 깨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나. 두 번째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4. 15:00경 충북 보은군 F에 있는 충북보은경찰서 D지구대에서, 양극성 정동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공용물건손상 혐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