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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2.14 2017노593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 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년 경부터 양극성 정동 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살펴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특수 상해 범행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 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만, 이 사건 범행 이전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범행으로 2017. 9. 11. 경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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