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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24 2014고단2896
폭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 및 벌금 6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6. 29. 14:0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가스충전소에서 충전금액을 물어보기 위해 피고인이 운전하고 있는 차의 운전석 쪽 창문을 두드리는 위 충전소 종업원 피해자 F(여, 24세)의 태도가 건방지고 불손하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사과하는 피해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세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8. 21. 17:13경 G 모닝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남동에 있는 Cogo 커피숍 옆 주차장에서 위 커피숍 앞 문화전당로 26번길 도로에 진입하여 정차하고 있던 중, 반대차로로 넘어가 같은 구 문화전당로 삼거리에서 전남대학교병원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위 문화전당로 26번길 도로 중앙의 좌측 부분을 통행하여 반대 차로로 진입함으로써 도로 중앙 좌측 부분을 통행하였다.

3.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9. 16 14:25경 광주 서구 시청로 30에 있는 삼성화재 자동차보상센터에서 위 센터의 직원인 피해자 H(여, 33세)에게 보험처리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보상내역에 관한 서류를 달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뒷통수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4.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센터의 보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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