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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5.21 2015고단63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3. 10.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2. 18. 14:00경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56 부천시청 지하1층 샤워실에서 피해자 C가 잠을 자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지갑 1개,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BC신용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26. 16:30경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국민은행 E점 지점장실에서 피해자 F가 업무를 보느라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 들어있는 BC신용카드 1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 18. 22:52경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부천시 원미구 G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마치 J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1의 가.

항과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BC신용카드 1매를 제시하여 피해자에게 술값 40만 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1장을작성하게 한 후 서명란에 서명하고 교부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만 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합계 1,426,420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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