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2013가소8131 추심금 사건의 2013. 4. 26...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소외 C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2012가소18872호 공사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C가 원고에 대하여 구미시 D 대지상의 건축공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가지는 공사대금 청구채권 중 12,898,276원에 이르는 금액(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3타채5397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3. 4. 22. 위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3. 4. 24. 원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에 기하여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2013가소8131호로 청구취지를 ‘원고는 피고에게 12,898,27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로 하여 추심금 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추심금 청구’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4. 26. 원고에게 위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5. 2.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고도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2013. 5. 17.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아서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는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따른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 그 청구이의의 소송 심리에서는 그 이행권고결정에 기재된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