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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2 2014나1624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가단39414호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7. 12. 4.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8.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위 판결 정본에 기하여 C를 채무자, 원고 등을 제3채무자로 하여 C가 원고 등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타채1361호로 청구금액 25,090,908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08. 4. 1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그 무렵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원고 등에게 송달된 후 확정되었다.

다. 이어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가소30475호로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2. 8. 22. “피고는 원고에게 4,181,818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9.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그 무렵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원고에게 송달된 후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아서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는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따른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 그 청구이의의 소송 심리에서는 그 이행권고결정에 기재된 모든 청구원인 주장에 관하여 심리ㆍ판단할 수 있고, 이 경우 청구권의 존재나 성립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 즉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 피고에게 있다.

한편, 추심금 소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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