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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4.11.28 2014가단2354
전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삼정이엔지(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 135,410,000원의 청구채권에 관하여 2011. 12.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2011차2182호로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2. 1. 14.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건설공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가지는 공사대금 청구채권 중 100,000,000원에 이르는 금액(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타채3754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3. 11. 18. 위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전부명령은 2013. 11. 14.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소외 회사는 2012. 4.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준공 기성금으로 총 351,820,04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2. 5.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년금제514호로 261,316,400원을 이 사건 공사대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미지급 공사대금 90,503,640원(= 351,820,040원 - 261,316,400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 공사대금 채권을 피전부채권으로 삼은 이 사건 전부명령에 따라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전부금 90,503,64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⑴ 변제 항변 피고는, 소외 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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