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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7.05.17 2015가단3361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2015차726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19. 김천시 C 대 211.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4. 9. 26.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 상가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7,000만 원, 공사기간 2014. 9. 26.부터 2014. 11. 30.까지로 정하여 도급 주었는데, 위 공사대금의 지급시기를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계약금 : 2,000만 원=계약시 중도금 : 4,000만 원=철골공사 완료시 잔 금 : 1,000만 원=준공 후 즉시

다. 원고는 2014. 9. 26. 피고에게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0. 6. D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마. 피고는 2015. 1. 3.경 이 사건 공사 중 철골공사를 완료하였다.

바. 피고는 2015. 6. 12.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중도금 4,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2015차726호). 사. 위 법원은 2015. 6. 12. ‘원고는 피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5. 1. 3.부터 2015. 8. 10.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는데, 원고는 2015. 8. 10.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후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이 사건 지급명령이 2015. 8. 25.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의 각 기재, 갑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영상, 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사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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