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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9.19 2018가단2437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7. 7. 27.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2017차791호로 공사대금 220,644,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7. 8. 17.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7. 5. 18. D에 대한 위 공사대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D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카단295호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 후 원고는 2017. 8. 22.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타채2791호로 위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며,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수회에 걸쳐 추심금을 지급하거나 공탁사유신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받았으나 이를 지체하였고, 2017. 11. 15.에서야 원고의 이 사건 채권가압류결정과 E의 대구지방법원 2017타채104569호의 채권가압류결정 등이 경합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231,129,328원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기하여 2017. 11. 16. 대구지방법원 2017년 금 제7472호로 공탁하였다. 라.

이에 따라 진행된 위 공탁금에 관한 대구지방법원 F 배당절차에서 원고는 2018. 1. 15. 가압류권자 및 추심권자로서 채권액 210,820,070원에 비례하여 81,042,146원 및 4,631,118원을 배당받았다.

또한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G의 유체동산압류집행절차를 통해 2018. 1. 4. 55,200,686원을 추가로 배당받았고, D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은 81,993,341원이 남게 되었다.

마. 이처럼 원고가 D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전부 변제받지 못하게 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수회에 걸쳐 추심금을 지급하거나 공탁사유신고서를 제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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