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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7.07.20 2017가단13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소외 F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2015차1440호 사건의...

이유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들은 2013. 4. 21. F로부터 구미시 G 임야 13476㎡, 위 H 대 922㎡, 위 H 지상 건물 중 각 F의 지분을 매수한 사실, ② 피고는 F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2015차1440호로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여, 2015. 12. 17.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 ③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2016. 4. 28. 위 김천지원 I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사실, ④ 원고들은 2017. 1. 12. 원고 C 명의로 위 김천지원에 피공탁자를 피고로 지정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F의 피고에 대한 채무 198,454,454원을 변제공탁한 사실, ⑤ 피고는 이후 위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F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원고들의 변제공탁으로 모두 소멸되었으므로, 피고도 답변서에서 F에 대한 채권을 모두 회수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F의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F를 대위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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