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80만 원) 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제 1 항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은 2014년 조합예산으로 정한 ‘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필요시 도시계획( 변경) 비용 및 관련 예비비 ’를 이월 집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2015. 9. 1. 법률 제 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이라 한다) 제 24조 제 3 항 제 5호에서 정한 예산으로 정한 사항에 해당하고, 나 아가 위 용역계약은 계약 당시 조합의 추인 결의를 받지 못할 경우 무효로 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조항에서 정한 ‘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제 85조 제 5호에 위반되지 않는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위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제 24조 제 3 항 제 5호에서 규정하는 ‘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이란 조합의 예산으로 정해진 항목과 범위를 벗어 나서 돈을 지출하거나 채무를 짐으로써 조합원에게 비용에 대한 부담이 되는 계약을 의미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5112 판결). 여기서 ‘ 예산 ’이란 ‘ 조합의 정관에서 정한 1 회계 연도의 수입 ㆍ 지출 계획’ 을 의미하고, 이러한 예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이상, 조합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인 정비사업 비의 지출 예정 액에 관하여 사업비 예산이라는 명목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적이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