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10.26 2017도1069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2016. 1. 27. 법률 제 13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도시 정 비법’ 이라고 한다) 제 24조 제 3 항 제 5호는 ‘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을 총회의 의결 사항으로 규정하고, 제 85조 제 5호는 ‘ 제 24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동조 제 3 항 각 호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는 조합의 임원’ 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도시 정 비법 제 24조 제 3 항 제 5호에서 규정하는 ‘ 예산’ 은 ‘ 조합의 정관에서 정한 1 회계 연도의 수입지출 계획’ 을 의미하고(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도8096 판결 등 참조), 제 85조 제 5호에서 규정한 ‘ 제 24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의결’ 은 원칙적으로 사전 의결을 의미한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1429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조합의 1 회계 연도의 수입지출계획에 건물 인도소송에 대한 위임계약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데도 조합원 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법무법인 E 와 위 소송에 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구 도시 정 비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