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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03 2017노308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원심판결은 범죄사실 중 제 2, 3 항에 대하여 각 유죄를 선고 하였는데, 이에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2016. 1. 27. 법률 제 13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도시 정 비법’ 이라 한다.]

제 24조 제 3 항 제 5호에 규정된 ‘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과, 같은 항 제 4호에 규정된 ‘ 정비 사업비의 사용’ 의 해석을 함에 있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 200만 원, 피고인 B, C, D, E : 각 2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 범죄사실 제 2 항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금전소비 대차계약과 이 사건 아웃 소 싱 용역계약은 구 도시 정 비법에서 정한 ‘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에 해당하므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들 주장과 같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

가) 구 도시 정 비법 제 24조 제 3 항 제 5호에서 규정하는 ‘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이란 조합의 예산으로 정해진 항목과 범위를 벗어 나서 돈을 지출을 하거나 채무를 짐으로써 조합원에게 비용에 대한 부담이 되는 계약을 의미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5112 판결 참조). 조합이 추진하는 모든 업무의 구체적 내용을 총회에서 사전에 의결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총회에서 추진하려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그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될 부담의 정도를 개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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