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2. 02:3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편도 1차로 골목길을 길동 우성아파트 방면에서 길동역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2차로에 진입하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여 진입하기 전에 좌우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늑골 10번 골절 등과 위 쏘나타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F(44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경추 골절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2,82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12. 02:30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28길 26에 있는 맷돌빈대떡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지점인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위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