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24. 18:17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하송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덕포리에 있는 대한통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3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4. 18:1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에 있는 대한통운 앞 도로를 영월역 쪽에서 약물내기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공사 구간으로 황색실선의 중앙선에 이어서 라바콘과 PE드럼으로 차선을 구분해 놓은 상태이고, 당시 야간이고 비가 내려 시야가 좋지 않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 알코올농도 0.359%의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반응이 느리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을 때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 우측 중절치 및 측절치의 완전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058,76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의 위 택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