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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11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5. 21: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마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강북구청사거리 방면에서 번동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같은 방향으로 선행하는 피해자 E(62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뒤를 따라 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 차에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앞서가던 위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쏘나타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G(38세)가 운전하는 H 쏘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차로로 변경한 후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 중인 피해자 I(44세)가 운전하는 J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K(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하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L(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M(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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