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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6.25 2014고단1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6.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동해대로 4107 조양우체국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청초교 방면에서 속초해수욕장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3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3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좌측 뒤 펜더 부분을 위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C 및 위 쏘나타 택시에 동승했던 피해자 E(29세)에게 충격을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근육 과긴장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4. 3. 26. 23:00경 속초시 교동 먹거리단지에 있는 ‘대구반야월 막창구이’ 앞 도로에서 같은 날 23:10경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조양우체국 앞 도로까지 약 1km를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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