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9. 6. 20: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용지파출소 방면에서 점촌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64세) 운전의 E SM5 택시의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1,596,93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제시 F에 있는 ‘G’ 앞 도로부터 위 사고지점인 김제시 C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7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캡처 사진
1. 견적서,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상태 운전한 거리 특정에 관한 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