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83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1. 20:20경 울산 중구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C여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위반하고 무면허 운전하였다.
『2020고단4069』 피고인은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1. 19: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E 오피스텔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학성삼거리 쪽에서 MBC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화물차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51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 차량의 운전석 앞문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진탕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했던 피해자 H(여,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등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운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