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에서 "C"이란 상호로 전화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2013고정790』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괘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부터 2013. 3. 5.까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행신동 일대에 설치되어 있는 전봇대와 가로등주 6개소에 A4용지 2장 크기의 노랑색 용지에 코팅처리를 하여 "대화 만남, D, 여성 무료전화, E"라는 글씨를 써넣은 광고물을 설치하였다.
『2013고정791』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괘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29.경부터 2012. 11. 30.경까지 부산 연제구 F과 같은 시 금정구 G 입구의 전봇대 등에 노란색 용지에 “대화 만남 D, 여성무료전화 H”라고 인쇄한 광고물을 설치하였다.
『2013고정1385』
1.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괘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0.경부터 2013. 5.경까지 서울 성북구 일대의 전봇대와 교통신호기, 고가도로 등 8곳에, 가로 30cm, 세로 40cm 크기의 노란색 코팅지에 “대화+만남, D, 여성 무료전화 H”라고 인쇄되어 있는 광고물을 설치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