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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02 2016고정1160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1160』 피고인은 ‘B’ 이라는 상호로 광고 대행업을 하는 사람이고, C은 ‘D’ 아파트 분양 대행사인 ‘ 주식회사 E’ 의 대표자이다.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봇대, 가로등 기둥, 가로수, 교통 신호기 등의 물건에는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위 C으로부터 ‘D' 아파트 분양 현수막 제작 및 설치 의뢰를 받아 2016. 4. 30. 17:00 경 울산 북구 F에 있는 G 초등학교 사거리 등 3 곳의 가로수와 전봇대에 ‘4 월 29일 GRAND OPEN D’라고 적힌 아파트 분양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는 물건에 광고물인 아파트 분양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2016 고 정 1215』 H은 ‘I 아파트’ 시행사로부터 분양광고 대행을 받은 ‘J’ 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하는 지역 ㆍ 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H은 ‘I 아파트’ 시행사로부터 분양광고 대행을 받고서 K 이라는 현수막 제작업체에 현수막 제작 및 설치를 의뢰하고, 피고인은 H으로부터 현수막 설치를 의뢰 받고서 공모하여, 2016. 4. 25. 경부터 같은 달 26. 경 사이에 울산 울주군 온양 읍, 서 생면 주거 및 상업지역 등에서 전봇대, 가로수 등에 “I 오픈 예정, 1,973 세대, L, 640만원~” 라는 내용으로 ‘ 가로 3 미터* 세로 1 미터’ 길이의 현수막 330개 가량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116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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