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8.26 2013고정2005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25.경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 및 팔용동 일대의 전봇대에 ‘만남친구 B’라고 기재된 옥외광고물 14장을 부착하여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할 수 없는 물건인 전봇대에 광고물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창구청장의 고발장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