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359』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5.경부터 2014. 8. 25.경까지 서울 송파구 에 있는 올림픽대로, 양재대로 일대에서, 전봇대, 가로수 등에 ‘B’ 등의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 500장을 무단으로 게시하였다.
『2015고정487』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8. 21.경부터 2014. 9. 26.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 삼계리 및 산호동 일대에서 전봇대, 보도분리대, 담장 등에 “C”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 120장을 무단으로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불법광고물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옥외광고물등관리법(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