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03 2015고단1558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속칭 ‘전화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도시지역 중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봇대, 가로등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건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초순 일자불상경, 도시지역인 서울 양천구 목동 918에 있는 간선도로변 일대에 설치된 전봇대에 A4용지 2장 크기의 용지에 코팅 처리를 하여 ‘대화♡만남 D’라는 내용을 기재한 광고물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E 작성의 진술서
1. 불법광고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