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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3.28.선고 2008구합938 판결
운전면허시험원서접수거부처분취소
사건

2008구합938 운전면허시험 원서접수거부처분취소

원고

000

피고

강서운전면허시험장장

변론종결

2008 . 2 . 29 .

판결선고

2008 . 3 . 28 .

주문

1 . 피고가 2007 . 10 . 24 .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접수거부처분 을 취소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1999 . 5 . 17 .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으나 , 2006 . 5 . 17 . 부 터 2006 . 8 . 16 . 까지의 정기적성검사기간 동안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 .

나 . 경기지방경찰청장은 2007 . 6 . 4 . 원고에 대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2007 . 8 . 16 . 까 지의 적성검사 미필을 조건으로 하여 취소하였고 , 2007 . 6 . 13 . 위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을 원고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인 고양시 일산구 XX동 XXXX - X , 203호에 등기 우편으로 통지한 것이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자 , 2007 . 6 . 20 . 위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처분사실을 공고하였다 .

다 . 원고는 2007 . 8 . 16 . 까지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채 위와 같이 운전면허가 취 소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로 2007 . 9 . 28 . 안성시 삼죽면 진촌리에 있는 XX부락 앞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었다 .

라 . 원고는 2007 . 10 . 24 . 피고에게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하였으나 , 피고는 원고가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함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1호상의 운전면허 응시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않 았다는 사유를 들어 원고의 위 응시원서 접수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3호증 , 을 제1호증의 1 , 2 ,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2 .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 피고는 , 응시신청자에게 도로교통법 제82조에 정한 운전면허의 결격사유가 없어 야만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있고 , 응시신청자에게 위와 같은 운전 면허의 결격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운전면허의 처분권자인 각 지방경찰청장 이 관리하는 전산자료를 기준으로 결정하고 있는 피고로서는 ,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됨 으로써 경기지방경찰청장에 의해 운전면허 결격 대상자로 전산입력되어 있는 원고에 대 하여 위 응시원서의 접수를 거부할 수밖에 없으므로 , 위 전산자료의 관리나 운전면허 의 처분에 관한 권한이 없는 피고를 상대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피고를 잘못 지정 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

나 . 그러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경기지방경찰청장이 행한 운전면허 결격 대상자에 관한 전산자료의 관리나 운전면허의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에 대한 시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행한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의 접수거부처분이 위법함을 이 유로 그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3 . 본안에 대한 판단

가 . 원고의 주장

( 1 ) 원고는 사업상의 이유로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관계로 원고의 주민등록상의 주소로 통지된 위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 원고가 위와 같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줄 모르는 상태에서 운전한 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

( 2 ) 설령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의 운전 이 도로교통법 제43조에 정한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 정기적성검사에 관 한 규정과 정기적성검사의 취지 등 여러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도로교통 법 제82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하여 원고를 운전면허 결격 대상자로 보아 위 응시원서 접수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 판단

( 1 ) 먼저 정기적성검사 미필로 인한 무면허운전이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1 호에 정한 기간제한을 받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 도로교통법 제87조 제1항은 ' 제 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정기적성검사기간 이내에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 고 규정한 다음 , 제1호에서 ' 최초의 정기적성검사기간은 운전 면허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기산하여 7년 (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 이 되는 날부터 3월 이내 ' 로 , 제2호에서 ' 제1호 외의 정기적성검사기간은 직전의 정기적성검사기간이 시작 되는 날부터 기산하여 7년 (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 이 되는 날부터 3월 이내 ' 로 각 규 정하고 있다 . 한편 ,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은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 하는 사람은 해당 각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 고 규정하면서 , 제6호에서 '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 ' 이라고 하고 , ' 다만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또는 제1종 운전 면허를 받은 사람이 적성검사에 불합격되어 다시 제2종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84조 제1항 제5호 는 ' 제8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 한 운전면허증 갱신을 하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 ' 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1조 [ 별표3 ] 에 의하여 기능 · 법령 · 점검 시험을 면제하고 있다 .

( 2 ) 위 각 규정 및 적성검사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 즉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운전면허의 결격사유로 보 지 않는 점 , 적성검사제도는 운전적격성을 재심사함에 그 기본적 취지가 있는 것으로 풀이되는 점 , 적성검사를 받지 않는 것은 단순한 부주의로도 비교적 쉽게 발생될 수 있는 사유이고 , 적성검사 미필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재발급 받는 데에는 신체검사 외 에 기능 · 법령 · 점검 시험이 면제되는 점 , 적성검사 미필을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새로이 면허신청을 하였다면 기간의 제한도 받지 않고 어렵지 않게 면허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인데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하였다는 사유만으로 2년간 신규 면허를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사유로 운전면허 가 취소되어 그에 대한 공고가 있었으나 운전자가 그 면허취소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에는 이를 순수한 무면허운전으로 볼 것이 아니라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 중의 운전과 마찬가지로 볼 것이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1 . 11 . 8 . 선고 91누2588 판 결 참조 ) .

( 3 ) 한편 ,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은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 고 한 뒤 , 제1호 에서 ' 제43조 또는 제96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2년 '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괄호로 '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 중 운전으로 인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 '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제7호는 ' 운 전면허의 효력의 정지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처분기간 ' 이라고 규정하고 있

( 4 ) 그런데 ,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 체계를 살펴보면 , 도로교통법 제43조 등을 위반한 무면허운전의 경우에 대하여 예외적인 경우를 괄호로 규정하고 있 고 , 그 괄호의 내용은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 중 운전한 경우에는 , 그로 인하 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 도로교통법 제43조에 정한 순수한 무면 허운전의 경우와는 달리 2년간의 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 이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면 관할관청으로서는 운전면허의 효력 이 정지된 기간 중 운전한 자에 대하여 그로부터 2년간 운전면허 결격 대상자로 인정하 고 , 나아가 이를 사유로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때부터 다시 2년간 운전 면허 결격대상자로 인정하여 결국 운전면허의 결격기간이 순수한 무면허운전의 경우보 다 오히려 장기로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

( 5 ) 따라서 ,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 중 운전한 자에 대하여는 , 그 정지처 분기간이나 그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 2년간의 응시제한 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 태에서의 원고의 운전행위가 2년의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82조 제 2항 제1호의 적용대상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

4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경구

판사 이진석

판사 정도

별지

관계법령

제43조 (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

누구든지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 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82조 ( 운전면허의 결격사유 )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

면허를 받을 수 없다 .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4호에 있어서는 벌금 이상의 형 ( 집행유예를 포함한다 )

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한한다 .

1 . 제43조 또는 제96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 ( 운전면허

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 중 운전으로 인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 ) 부터 2년 ( 원동기장치자

전거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6월 ) . 다만 ,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

6 .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

된 날부터 1년 (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6월 ) . 다만 ,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

거나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또는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이 적성검사에 불합격되어 다시 제2종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7 . 운전면허의 효력의 정지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처분기간

제84조 ( 운전면허시험의 면제 )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한다 .

5 . 제8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증

갱신을 하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

제87조 ( 정기적성검사와 운전면허증의 갱신 )

①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정기적성검사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

1 . 최초의 정기적성검사기간은 제8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부

터 기산하여 7년 (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 이 되는 날부터 3월 이내

2 . 제1호 외의 정기적성검사기간은 직전의 정기적성검사기간이 시작되는 날부터 기산하여 7년 ( 65세이

상인 사람은 5년 ) 이 되는 날부터 3월 이내

②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적성검사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

제93조 ( 운전면허의 취소 · 정지 )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 ( 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 다만 , 제2호 · 제3호 , 제6호 내지 제8호 ( 정기적

성검사기간이 경과된 때를 제외한다 ) , 제11호 , 제13호 , 제15호 , 제16호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때

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

8 . 제87조 제1항 또는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적성검사에 불합

격된 때 .

④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의 처분을 하고자 하

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습운전면허 취소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처분의 당사자에게 처분의 내용 및 의견제출의 기한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 그

처분을 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의 이유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

간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 다만 , 제87조 제1항 또는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8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증의 갱신교부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를 취소

하거나 정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의 당사자에게 적성검사 또

는 갱신교부를 할 수 있는 날의 만료일 전까지 적성검사 또는 갱신교부를 받지 아니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다는 사실의 조건부 통지로 처분의 사전 및 사후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

제51조 (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면제기준 )

법 제84조 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면제에 관한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

[ 별표 3 ]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면 제구분 ( 제51조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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