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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91. 1. 23. 선고 90구8864 제8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등][하집1991(1),500]
판시사항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무면허운전을 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70조 제7호 에 의하여 2년간 운전면허발급이 제한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운전면허의 결격사유를 열거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70조 제5호 에서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하면서 다만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고, 같은 조 제7호 에서는 제40조 의 무면허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 위반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하면서 무면허운전 중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 중 운전한 경우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적성검사제도의 취지, 적성검사미필은 단순한 부주의로 인하여 비교적 쉽게 발생되는 위반사유이고 적성검사미필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재발급받는 데에는 신체검사 외에 시험을 치른다든가 하는 등의 별다른 노력을 요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성검사미필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의 운전은 순수한 무면허운전이 아니라 같은 조 제7호 단서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 중의 운전과 마찬가지로 2년간의 면허발급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

원고

피고

서울특별시장

주문

피고가 1990.1.12.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증재발급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원고가 피고로부터 1969년에 보통 1종 운전면허를, 1974년에 대형운전면허를, 1976년에 특수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여 자동차를 운전해오다가 1989.4.13. 적성검사시한을 넘겼기 때문에 피고는 1989.4.19. 원고의 위 운전면허를 각 취소하였는데, 원고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줄 모른 채 계속 운전을 하다가 1989.10.5.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금 2,000,000원의 형사처벌을 받고 동시에 면허정지 35일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면허증을 반납받은 사실, 그 후 원고가 1990.1.11.경 적성검사시한을 넘긴 사실을 깨닫고 확인한 결과 원고의 운전면허가 1989.4.13.자로 취소된 것을 알고 운전면허를 새로 발급받기 위하여 소정의 신청서류 등을 갖추어 신체검사를 마친 후 면허증재발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1990.1.12. 원고가 1989.10.5.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있고 그 위반한 날로부터 위 운전면허증재발급신청까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증의 재발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그가 1989.10.5.자, 교통사고에 대하여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없고, 피고의 1989.4.19.자,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원고에게 통지된 바 없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무면허운전을 한 것에 해당되지 않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78조 제2호 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3조 는 시 도지사가 법 제7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의무를 지우되 그 운전면허취소사실을 통지함에 있어 주소의 변경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면허증에 기재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 게시판에 10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채 그 시한을 넘긴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8호증(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을 제1호증(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서), 을 제2호증(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을 제3호증(적검미필취소자엽서발송부), 을 제4,5호증(운전면허취소처분통지서반송자조치지시 및 동 조치보고)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하여 보면, 피고는 1989.4.19. 적성검사미필을 이유로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후 다음날 그 취소통지서를 운전면허대장상의 원고 주소지인 서울 중랑구 망우동 509의11로 발송하였으나 원고가 1989.4.16. 현 주소지로 전거하여 위 취소통지서가 반송되어 오자 1989.5.20.부터 1989.5.29.까지의 기간 동안 관할태릉경찰서 게시판에 위 운전면허취소사실을 공고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7호증(매매계약서), 갑 제9호증(생활기록부)의 각 기재 및 증인 오금석의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위 1989.4.19.자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위 공고기간의 마지막날인 1989.5.29.이 지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1989.5.30. 이후로는 도로교통법 제40조 가 규정한 무면허운전금지의 규정을 위반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위 1989.10.5.자 교통사고시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지 아니하였다 하여 원고의 운전행위가 객관적으로 무면허운전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원고의 경우와 같이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그 취소사실을 모른 채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 과연 2년간 운전면허의 재발급이 금지되어야 하는가에 관하여 보건대, 운전면허의 결격사유를 열거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70조 제5호 에서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하면서 다만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고 제7호 에서는 제40조 의 무면허운전금지규정에 위반한 경우 그 위반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하면서 제40조 의 무면허운전 중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 중 운전한 경우는 제외하도록 각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 및 적성검사제도의 규정취지, 적성검사미필은 단순한 부주의로 인하여 비교적 쉽게 발생되는 위반사유이고 적성검사미필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재발급받는 데에는 신체검사 외에 시험을 치른다든가 하는 등의 별다른 노력을 요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적성검사미필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의 운전은 순수한 무면허운전이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70조 제7호 단서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 중의 운전과 마찬가지로 2년간의 면허발급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고에게 다른 운전면허결격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적성검사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운전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의 면허증재발급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가재환(재판장) 한종원 윤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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