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서대문구 B 소재 ‘C병원’ 앞 도로부터 서울 종로구 D빌딩'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E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처분 내역, 우체국 등기조회, 운전면허대장
1. 수사상황(법리검토), 수사보고(면허취소결정 공고문 첨부) [피고인은, 정기적성검사 안내 통지나 운전면허취소결정 통지를 제대로 받지 못한 관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몰랐으므로 무면허운전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운전면허증만 꺼내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는 정도의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는 것은 적성검사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에 대한 방임이나 용인의 의사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적성검사기간 도래 여부에 관한 확인을 게을리 하여 기간이 도래하였음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적성검사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는 데 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바(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도8374 판결 참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그 취소 사실의 통지에 갈음하여 적법한 공고가 이루어졌다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모르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도4203 판결 참조). 게다가 피고인이 이미 2010. 9.경 ‘운전면허증 갱신 미필 1년 초과’를 사유로 운전면허정지결정을 받은 적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