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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70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5.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2월을 선고 받아 2015. 5.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6. 14. 천안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 종 전과가 4회 있다.

[2016 고단 7004] 피고인은 2016. 7. 20.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PC 방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중고 물품 거래 카페 ‘ 중고 카페 (cafe .naver .com /musicstar2) ’에 피해자 E이 “F 공연 티켓의 구매를 원한다.

”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 E에게 연락하여 “F 공연 티켓 대금 58,000원을 입금해 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연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 E에게 공연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공연 티켓 대금 명목 58,000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9.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대금 명목 합계 2,338,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6 고단 7439] 피고인은 2016. 10. 12.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PC 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 중고 카페 ’에 피해자 G이 “ 야구 티켓을 구매하고 싶다.

”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티켓 대금을 입금하여 주면 티켓 아이 핀 번호를 알려 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야구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대금 명목의 금원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야구 티켓의 아이 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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