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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21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117』 피고인은 2016. 4. 20. 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피시 방 ’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 공연 티켓을 판매합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 글을 보고 구매 문의를 한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 돈을 송금 하면 위 티켓을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공연 티켓을 갖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공연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공연 티켓 판매대금 명목으로 2016. 4. 20. 경 75,000 원 및 같은 달 21. 경 35,000원 등 총 11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4. 20. 경부터 같은 달 2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520,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2584』 피고인은 2016. 5. 1. 울산 동구 B에 있는 C 피시 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E 내한 공연 표를 판매한다.

” 는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 대금을 송금하면 공연 표를 보내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공연 표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공연 표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5. 2. 경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고소장

1. 계좌 이체 내역, 통장 사본 내역, 영수증, 쪽지 내용, 메신저 내용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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