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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9.21 2018허3505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호증의 1, 2) 1) 발명의 명칭 : B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C/ D/ E 3) 특허권자 : 원고 4) 청구범위 ‘구성요소 1’ 등의 표기는 발명을 구성요소로 구분하기 위하여 편의상 부가한 것이다.

【청구항 1】 소정의 공연 티켓을 구매하는 사용자의 컴퓨터인 사용자 컴퓨터, 상기 티켓을 발매하는 공연사의 컴퓨터인 공연사 컴퓨터와 인터넷을 포함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접속되어 있으며, 상기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상기 티켓을 예매하는 주문형 티켓 발행서버에서 주문형 티켓을 발행하는 방법으로서(이하 ‘구성요소 1’), (a) 상기 주문형 티켓 발행서버는 상기 공연사 컴퓨터로부터 공연장소, 공연시간, 좌석번호, 티켓의 가격정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판매할 티켓의 정보를 제공받아 판매용 티켓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단계; (이하 ‘구성요소 2’) (b) 상기 주문형 티켓 발행서버는 상기 판매할 티켓의 이미지 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복수개의 이미지로 분할한 아이템으로 변환시켜 티켓 이미지 아이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단계; (이하 ‘구성요소 3’) (c) 상기 주문형 티켓 발행서버는 상기 사용자 컴퓨터로부터 상기 통신망을 통하여 접속을 받으면, 상기 사용자가 정당한 사용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인증하거나 상기 사용자가 정당한 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회원가입절차를 통하여 상기 사용자를 회원 가입시키고 상기 사용자 컴퓨터의 접속을 허용하는 단계; (이하 ‘구성요소 4’) (d) 상기 주문형 티켓 발행서버는 상기 판매용 티켓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예매 가능한 티켓정보를 상기 사용자 컴퓨터에 제공하고, 상기 사용자 컴퓨터로부터 상기 예매 가능한 티켓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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