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1,073,000원을, 배상 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7. 13.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535』 피고인은 2016. 11. 24. 인터넷사이트 중고 나라 게시판에 피해자 F이 게시한 뮤지컬 티켓을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뮤지컬 티켓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에게 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뮤지컬 티켓 대금 명목으로 312,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1. 24.부터 2016. 12. 2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 7명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3,307,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820』 피고인은 2016. 12. 23. 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게시판에 피해자 G이 올린 ‘H 콘서트 티켓 2 장을 구입한다’ 는 게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대금을 보내주면 콘서트 티켓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대금 282,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 고단 1437』 피고인은 2017. 2. 2. 경 인천시에 있는 주안 역 부근의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에 I 공연 티켓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J에게 연락하여 ‘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I 공연 티켓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