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31만 원, 배상 신청인 D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2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4. 4. 부산 동부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193] 피고인은 2017. 6. 15. 경 ‘ 서울 강북구 H 건물, I 호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거래사이트 J에 접속하여 ‘K 내한 공연 티켓’ 판매 글을 게시하였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340,000원을 송금하면 티켓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송금 받더라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속여 위 피해 자로부터 2017. 6. 15. 경 피고인 명의 M 은행 계좌 (N) 로 3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7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각종 공연 티켓 대금 명목으로 합계 2,018,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635] 피고인은 2017. 7. 11. 경 인터넷 O 카페 ‘J’ 게시판에 ‘P 흠뻑 쇼 및 Q 공연 티켓을 판매한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Q 공연 티켓 구매를 위하여 연락한 피해자 D에게 휴대폰 R 메신저를 통하여 ‘30 만 원을 보내주면 티켓 2 장을 보내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Q 공연 티켓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달리 위 티켓을 조달할 방법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Q 공연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5:10 경 피고인 명의 S 은행 계좌로 티켓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9.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