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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3 2017고단4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10.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7. 29. 여주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488』

1. 피고인은 2016. 12. 10.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신림 사거리 인근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카페 C 게시판에 “D 공연 티켓을 양도한다”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 내가 옥 션 사이트에서 구입해 둔 D 공연 티켓이 있는데, 티켓 대금을 보내주면, 옥 션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당신에게 알려주어 당신이 직접 티켓을 배송 받는 방법으로 티켓을 양도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리 구입하여 둔 D 공연 티켓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티켓 대금만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 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D 공연 티켓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F) 로 79,500원을 교부 받을 것을 비롯하여 2016. 11. 14. 경부터 2017. 1.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공소장 기재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7의 피해 일시란에 ‘16. 12. 20.’ 은 ‘16. 12. 10.’ 의 오기로 보인다.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공연 티켓 판매를 가장하여 피해자 27명으로부터 피해 금 합계 2,889,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1157』

2. 피고인은 2016. 12. 30.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신림 사거리 인근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카페 ‘C’ 게시판에 “G 공연 티켓을 양도한다”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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