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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9 2015나2021903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마지막 줄 아래에 다음과 같은 사실인정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피고는 2014. 1. 2. 원고를 상대로 1억 원의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단141호). 그러자 원고는 2014. 3. 20.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청구는 제1심에서 기각되고, 항소심에서도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5나52126호). 이에 피고가 상고하였다(대법원 2016다227861호).】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X로부터 원고의 대여원리금을 변제받은 후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2. 12. 피고 계좌를 이용하여 X에게 6,000만 원을 이율 월 2.5%(이자 월 150만 원)에 대여하였다.

이에 대하여 X은 피고 계좌에 2007. 4.부터 2008. 9.까지 월 150만 원의 이자를 송금하여 합계 2,700만 원을 송금하고, 2008. 6. 26. 원금 중 4,500만 원, 2008. 9. 1. 원금 중 5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원리금 합계 7,700만 원(= 2,700만 원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원고가 2007. 2. 12. 피고 계좌를 이용하여 X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X이 피고 계좌에 2007. 4.부터 2008. 9.까지 합계 2,700만 원, 2008. 6. 26. 4,500만 원, 2008. 9. 1. 500만 원 합계 7,7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2014. 7. 8.자 및 2014. 7. 16.자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X이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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