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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8 2013가합227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4,500만 원 및 1억 원의 차용증과 제1근저당권 원고는 C의 처이고 피고는 C의 누나인바, 원고는 2005. 4. 26. 원고가 피고로부터 4,5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과 2005. 4. 27. 원고가 피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2005. 4. 28. 위 1억 원의 차용증상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와 원고의 남편 C(원고와 C을 함께 지칭할 때에는 이하 ‘원고 부부’라 한다)이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C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다.

나. 2억 원의 차용증과 제2근저당권 원고 부부는 2007. 9. 20. 원고 부부가 피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2007. 9. 21. 위 차용증상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C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원고의 변제각서 원고는 2008. 3. 11. 피고에게, 피고가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원고가 월 200만 원씩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원고에 대한 다른 채권자인 소외 D은 2008. 10. 16. 원고에 대한 금전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의 지분인 1/2 지분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E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는바, 피고는 2009. 9. 18. 위 강제경매의 배당절차에서 이 사건 제1근저당권자로서 1억 원, 이 사건 제2근저당권자로서 8,499,352원, 합계 108,499,352원 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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