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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12 2018가단11008
각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939,451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단110095 판결에 기하여 2,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2. 27.부터 2008. 1. 2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채권을 가지고 있는바, 그 시효연장을 위해 81,939,451원(2,7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8. 3. 22.까지의 지연손해금의 합계)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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