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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15 2013가합757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원고의 친구이고, 피고와는 모르는 사이이다.

나. 원고의 딸 D는 201. 4. 15. C에게 6,400만 원을, 원고는 2013. 11. 8. C에게 8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09. 12. 15. 피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원고 소유의 서울 중랑구 E 지상 다가구주택의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으로 피고에게 2005. 8. 2. 500만 원, 2005. 10. 1. 500만 원, 2005. 10. 27. 500만 원, 2005. 12. 14. 3,000만 원, 2007. 10. 20. 4,000만 원, 2008. 4. 30. 4,5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위 법원은 2010. 8. 12.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는 항소하였으나, 2011. 6. 3.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9, 30, 34, 38, 4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① 피고가 원고를 통하여 C으로부터 C 명의로 된 서울 중랑구 E 지상 주택의 임차인들에게서 받은 임대차보증금 중 2005. 9. 25. 500만 원, 2005. 10. 1. 500만 원, 2005. 10. 27. 1,000만 원, 2005. 12. 14. 3,000만 원, 2007. 10. 20. 5,000만 원, 2008. 4. 30. 4,500만 원, 합계 1억 3,5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이를 변제하지 않아, 원고가 C에게 2006년경 500만 원, 2011. 4. 15. 6,400만 원, 2013. 11. 8. 800만 원, 합계 7,700만 원을 대위 변제하였고, ② 피고가 위와 같이 C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면서 C의 위 주택 담보 대출이자를 납부하기로 하고도 2009. 9.부터 이를 납부하지 않아, 원고가 위 이자 5,375만 원을 대위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대위 변제자인 원고에게 합계 1억 3,075만 원의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먼저 원고 주장의 전제로서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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