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9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부분을...
이유
사건의 경과 아래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가합2961호로 분양대행수수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5. 7. 3. 위 법원으로부터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원고는 이 법원 2015나21129호로 항소하였으나(이하 ‘종전 항소심’이라 한다), 2017. 8. 17. 피고의 상계로 소멸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재심대상판결 정본은 2017. 8. 24.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대법원 2017다46397호로 상고하였으나 2018. 1. 11.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원고는 2018. 7. 17.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판 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의 재심사유에 관하여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받은 합계 2억 5,000만 원 2006. 6. 30. 9,000만 원 2007. 12. 28. 4,500만 원 2008. 1. 16. 4,500만 원 2008. 4. 28. 3,000만 원 2008. 7. 2. 4,000만
원. 을 수표로 인출하여 피고에게 반환하였다.
피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위 2억 5,000만 원을 반환한 것은 K의 피고에 대한 합계 3억 1,340만 원(= 차용금 2억 640만 원 차용금 3,000만 원 대여금 7,7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K이 피고에게 작성해 준 2억 640만 원의 차용증(을 제10호증의 1)과 3,000만 원의 차용증(을 제10호증의 2)은 피고가 2015. 12.경 폐기하기로 한 것이므로 허위의 문서이다.
원고가 피고에게 위 2억 5,000만 원을 반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추가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종전 항소심 법원은 위 차용증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