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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9.15.선고 2015다2577 판결
물품대금
사건

2015다2577 물품대금

원고상고인

아산약품 주식회사

피고피상고인

A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나1011 판결

판결선고

2015. 9. 15.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C은 2004년경 'H'에서, 2005년경부터는 'I'에서, 2007년경부터는 '전원약품'에서, 그리고 2010년경부터는 원고 회사에서 의약품 판매사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는 'B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로서 2004. 2.경부터 C을 통하여 위 회사들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아 왔다.

나. B병원의 C을 통한 의약품 구매는, 통상 피고 또는 B병원의 담당직원이 C에게 품목과 수량을 정하여 의약품을 주문하고, 의약품이 B병원에 배달되면 담당직원은 의약품과 함께 배송된 원 발주서에 기재된 의약품의 품명, 규격 및 수량 등과 의약품을 대조하며, 그 후 병원을 방문한 C이 원 발주서의 사본으로 가져온 사본 발주서를 받아 원발주서의 내용과 대조하고, 의약품의 품명, 단가, 공급가액 등이 기재된 거래명세서 및 약품거래장을 확인한 후 약품거래장의 개별 의약품 수량란과 가격란 사이에 확인도장을 찍었으며, 의약품대금을 일부 변제한 경우 누적 잔액 옆에 확인도장을 찍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피고도 경우에 따라 약품거래장을 확인하고 의약품 대금을 일부 변제한 경우 누적 잔액이 기재된 부분 옆에 서명을 하였다.다. C은 원고 회사로 전직한 후에도 피고에게 공급한 의약품에 관하여는 기존 약품 거래장의 누적 잔액을 기초로 거래장을 작성해 오다가, 2011. 6. 15.경부터는 원고 회사의 상호가 기재된 이 사건 거래장을 사용하여 피고와 의약품 거래를 하였다.

라. 이 사건 거래장은 원고 회사의 의약품 거래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원고가 거래처에 공급하는 의약품의 품명, 수량, 단가, 공급가액과 수금한 금액 및 잔고 등을 기재하게 되어 있으며, 그 안에는 원고와 거래처 병원 사이의 대금 지급방법, 담보 제공 등 의약품 거래에 관한 약정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거래 당사자인 원고 및 피고의 상호 옆에 날인이 되어 있는데, 누적잔액 92,970,288원이 기재된 2011. 6. 28.부터 90,360,854원 이 기재되어 있는 2011. 12, 22.까지 총 6회 피고가 그 누적잔액 옆에 서명을 하였다. 2. 이러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은 원고의 의약품을 피고에게 공급하면서 처음에는 기존의 거래장을 사용하다가, 그 누적 잔액을 기초로 연속하여 원고 회사의 이 사건 거래장을 사용하였던 점, ② B병원의 담당직원은 이 사건 거래장의 내용과 실제 공급받은 의약품의 품명, 규격, 물품대금의 누적 잔액 등을 의약품 거래가 있을 때마다 확인하였고, 피고도 이 사건 거래장의 누적 잔액란 옆에 여러 차례 서명하였으며, 달리 위 누적 잔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③ C을 통하여 B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한 기존의 전원약품 등 다른 회사가 피고에게 의약품 대금 잔액을 청구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매사원인 C을 통한 의약품 거래에 관하여는 원고 회사가 C의 종전 근무회사인 전원약품의 거래관계를 승계하여 거래처인 B병원과 계속 거래하기로 하였고, B병원의 담당직원이나 피고도 이를 승인하여 원고 회사 명의의 이 사건 거래장에 기재되는 누적잔액에 서명함으로써 그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전원약품이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하거나 그 채권양도에 관한 대항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등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누적잔액에 해당하는 의약품 대금 청구를 배척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고영한

주대법관이인복

대법관김용덕

대법관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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