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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5.04 2011나31548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패소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년경 제1심 공동피고 B에게 수차례 금원을 대여하고, 2009. 5. 20.경 B으로부터 그때까지의 차용금액이 120,000,000원임을 확인받음과 동시에, 그 중 60,000,000원은 2009. 5. 31.에, 나머지 60,000,000원은 2009. 6. 30.에 각 변제받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나.

원고는 그 무렵 제1심 공동피고 F을 통하여 B으로부터 이 사건 약정에 관하여 피고 C, E, 제1심 공동피고 D, F 등 4명이 보증인으로 기재된 갑 제2호증(현금보관증)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 C은 B의 남편인데, B은 2010. 6. 18.경 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E은 원고에게 이 사건 금전을 대여해줄 것을 요청하고, 자신이 제1심 공동피고 B의 차용금 채무를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금보관증(갑 제2호증)에 서명, 무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정금에 대하여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한다.

나. 판단 1) 위 현금보관증의 진정성립 여부 위 현금보관증의 하단 보증인란에 피고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무인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피고 E에 의하여 기재되었다거나 피고 E의 주민등록번호 옆에 찍힌 무인이 피고 E의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현금보관증 중 피고 E 부분은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어 이를 증거로 쓸 수 없다. 2) 피고 E의 기타 보증의사 인정 여부 갑 제3, 5,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휴대전화에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책임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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