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7.07 2015가단47224
건설가설자재 임대료 및 손망실료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 피고(선정당사자)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22,9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2. 무렵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이 시공하는 공사 현장에 소요되는 가설재를 원고가 피고 B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설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임대차계약서상 피고(선정당사자, 아래에서는 ‘피고’라고만 한다) C이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 무렵 피고 B은 피고 C에게 피고 B이 시공하는 순천 E병원의 철근콘크리트 공사 현장(아래에서는 ‘E병원 현장’이라 한다)의 관리를 맡겼고, 실제 계약서의 작성은 원고의 대리인인 F과 피고 B의 대리인인 피고 C 사이에서 이루어졌다.

나. 원고는 그 무렵 피고 C과 사이에 새로운 가설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계약서의 피고 C의 이름과 서명 옆에 ‘대(代)’라는 표시와 함께 선정자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계약서상 ‘선정자 D’ 관련 기재 부분은 피고 C이 D의 위임이나 허락 없이 임의로 기재한 것이다.

피고 C은 위 E병원 공사 현장과 함께 순천 G에 있는 건축공사 현장(아래에서는 ‘G 현장’이라 한다)의 시공을 담당하고 있었다.

원고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이 계약서의 작성을 담당한 사람 역시 F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의 기재, 갑제10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H의 증언, 증인 F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갑제10호증 중 선정자 D 서명 부분의 진정성립에 관하여 증인 F의 증언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기록상 달리 그 부분의 서명이 D의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D의 직접 서명을 전제로 한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변론 전체의 취지상 피고 C이 대리하여 D의 이름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지만, 앞서 본 사실인정에 따라 그 기재는 무권대리에 기한...

arrow